[한 줄 요약]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관련 조사 방해 의혹 및 좌석 공급 기준 완화 요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2026년 9월 10일자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FTC)는 대한항공과 관련된 세 가지 주요 사안에 대해 심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는 아시아나항공 인수 과정에서의 조사 방해 의혹도 포함되어 있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먼저, 공정위 조사관은 대한항공 및 직원 3명에 대해 형사 고발을 권고했습니다. 지난 2월 서울 본사 현장 조사 당시,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된 업무용 컴퓨터 파일과 이메일을 삭제하는 등 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회피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두 건은 합병 조건으로 부과된 좌석 공급 의무를 완화해달라는 대한항공 측의 요청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공정위 명령에 따라 대한급 항공사는 주요 국내외 노선의 연간 좌석 공급량을 2019년 수준의 9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대한항공과 그 계열사들은 청주-제주 노선의 최소 공급량을 2019년 대비 70%로 낮춰달라고 요청했으나, 조사관은 이를 기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별다른 환경 변화가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또한,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및 환율 변동성을 이유로 2026년 모든 해당 노선에 대해 의무 적용을 면제해달라는 요청 역시, 항공 수요 감소의 뚜렷한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권고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향후 당사자들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한편, 대한항공 측은 조사 결과 보고서를 검토한 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조사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