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미국 연방 대법원의 닐 고서치 대법관이 형사 절차의 강압적 요소와 프라이버시 보호 원칙의 오류를 지적하며, 시민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법적 교정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2026년 7월 1일자 기사에 따르면, 최근 미국 연방 대법원의 닐 고서치(Neil Gorsuch) 대법관은 대법원이 과거에 내린 두 가지 주요 판결이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다수의견의 결과에는 동의하면서도, 그 이면에 숨겨진 더 깊은 법적 문제들을 짚어내기 위해 별도의 의견을 작성했습니다.

고서치 대법관이 지적한 첫 번째 문제는 '강압적인 형사 합의(Plea Bargaining)' 제도입니다. 그는 현대 미국의 형사 재판이 배심원 재판이라는 헌법적 보루를 잃고, 마치 컨베이어 벨트처럼 돌아가는 '형사 합의의 연속'으로 변질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미국 중죄 판결의 약 95%가 피고인이 권리를 포기하고 유죄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검찰의 추가 처벌 위협이 피고인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는 폭정을 막기 위한 핵심 장치인 배심원 재판 제도를 무력화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수색 및 압수'에 관한 헌법 제4조의 해석 문제입니다. 최근 구글의 위치 기록 데이터를 활용한 '지오펜스(geofence)' 영장 집행 사건과 관련하여, 고서치 대법관은 현재 법원이 사용하는 '합리적인 프라이버시 기대치'라는 기준이 헌법적 근거가 희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디지털 데이터와 같은 현대적 자산 역시 헌법이 보호하는 '재산(effects)'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불명확하고 일관성 없는 판례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대법관의 오류를 바로잡는 과정은 매우 느리고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서치 대법관과 같은 통찰력 있는 의견들이 모여 법적 정의를 다시 세우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