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지명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대통령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새로운 후보자 추천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2026년 9월 23일 자 기사 기준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불거진 대법관 지명 절차의 하자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이는 대법관 후보자 재추천 요청을 거부한 지 하루 만에 나온 입장입니다.
지난달 청와대는 대법관 후보자 중 한 명에 대한 조 대법원장의 서면 추천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재명 대통령에게 새로운 후보자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이러한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나 헌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성명을 통해 '공식 문서의 효력에 논란이 없도록 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와 이유가 문서상에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언론을 통해 보도된 지명 과정의 절차적 하자 주장은 헌법과 법령의 관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번 추천 과정에 '절차적 완결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재추천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재추천 요구 이유를 불분명하게 표현함으로써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절차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추천을 대통령이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박탈하는 위헌적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헌법상 대법관 임명은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라 삼권이 상호 견제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추천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동의권을 행사하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