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미국 하원이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인 28,500명 미만으로 축소하는 데 필요한 예산 사용을 제한하는 국방수권법(NDAA) 초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26년 7월 23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최근 2027 회계연도를 위한 연례 국방 정책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줄이는 데 사용되는 예산의 집행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국방수현법(NDAA)은 약 1조 1,500억 달러 규모로, 미 하원은 찬성 216표, 반대 212표로 이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의 핵심은 한반도 내 미군 주둔 현황에 대한 감독 부분에 있습니다. 기존에는 국방수권법에 따라 승인된 예산이 주한미군 규모를 축소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그 범위를 더욱 확장했습니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2026년 또는 2027 회계연도를 위해 승인되거나 가용 가능한 모든 예산이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의 2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방수권법뿐만 아니라 다른 수단을 통해 할당된 연방 자금까지도 포함하여, 주한미군 감축을 위한 예산 집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러한 입법 움직임은 향후 미국의 대외 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 속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부상이나 한반도 이외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 규모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추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법안은 미군 규모 유지를 명문화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법안은 한미 동맹의 강화와 미군의 주둔 유지, 상호 방위 협력 증진, 그리고 미국의 '확장 억제' 약속을 재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모든 군사적 역량을 활용하여 한반도의 안보를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이 법안은 상원 버전과의 차이점을 조정하고 단일 법안으로 통합하는 등 일련의 의회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한미 안보 지형에 중요한 변수가 될 이번 국방 정책의 향방을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